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하기 위해 필요한 배상명령 판결(형사 소송 판결) 정본 발급을 민원 우편을 통해 진행 하여, 진행 방법을 공유 드립니다.
먼저 저는 판결 후 저에게 발송된 판결 정본을 분실하여 다시 발급하였고 만약 이때 받은 판결 정본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판결 정본을 다시 발급 받을 경우 사건을 담당한 지방 법원에서 발급 받아야 하나 해당 법원과 거리가 멀어 방문이 어려울 경우 민원 우편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민원 우편을 통한 발급에 필요한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발급 신청서: 가까운 지방 법원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번호, 청구인 성명, 청구인 연락처, 신청서 종류와 매수, 피고인 성명등을 작성합니다. 이곳에 발급 사유(저의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를 적어야 하나 제가 받은 서식에는 없어 A4용지에 신청 사유를 적고 이름, 서명, 날짜를 작성 했습니다.
2. 분실 사유서: 기존 등기로 송달된 정본을 분실한 사유를 작성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지방법원에 해당 서식이 없어 A4 용지에 사건 번호, 신청인 성명, 경위, 신청 날짜, 서명 등을 작성 했습니다. 경위는 상세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판결 정본을 수령 하였으나 자택에서 분실, 분실 시점을 알 수 없음' 정도로 작성 했습니다.
3. 본인 신분증 사본
4. 수입인지: 배상명령 정본 1,000 원, 송달증명, 확정증명 각 500 원 입니다. 신청 수량에 맞는 수입 인지를 우체국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현장 구매시 현금만 사용 가능합니다.
5. 민원 우편 봉투(발송, 회송용 2 개): 우체국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발송용 봉투에는 발송인에 신청자의 정보를 적고 수신인에 발급을 요청할 지방 법원을 적습니다. 회송용 봉투에는 반대로 적습니다.
발급을 위한 우편 발송은 아래와 같이 진행 하시면 됩니다.
1. 가까운 지방 법원을 방문하여 위의 1, 2 번 서류를 준비합니다. 저는 법원 민원실에서 복사기를 사용 할 수 있어 신분증 사본도 여기서 준비 했습니다.
2. 지방법원의 우체국으로 이동해 위의 4, 5 번을 준비합니다.
3. 위 5 번의 발송용 봉투에 준비물을 모두 넣고 발송합니다.
저의 경우 민원 우편 발송 후 영업일 기준 3 일 후에 받았습니다.